취소·환불 정책
시행일 2026년 8월 12일 · 버전 1.0 · 최종 개정 2026년 8월 12일
이 정책은 딥리서치(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해뜸 서비스의 결제 취소와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이용약관 제4조와 같은 내용이며,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돈이 돌아오는지를 더 자세히 적었습니다. 두 문서가 다르게 읽히는 곳이 있으면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1. 지금 결제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해뜸은 아직 사전 신청만 받고 있고, 결제 화면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결제는 0건입니다. 아래 3항부터의 기준은 심층 리포트 판매를 시작하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판매를 시작하는 날 이 안내를 내리고 시행일을 다시 적습니다.
2. 상품별 취급
| 상품 | 요금 | 취소·환불 |
|---|---|---|
| 아침 브리핑 | 무료 | 결제가 없어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받은 메일에 "그만"이라고 답장하거나 juno9325@gmail.com으로 한 줄 보내시면 그날부터 발송을 멈춥니다. 위약금이나 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
| 심층 리포트 | 건별 결제 | 3항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동 결제·자동 갱신이 없어 해지할 구독이 없습니다. |
금액은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화면에 먼저 표시합니다. 표시된 금액이 실제로 청구되는 전부입니다. 뒤에 따로 붙는 수수료나 세금은 없습니다.
3. 유료 리포트의 취소·환불 기준
7일 안 — 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 결제일과 리포트를 받으신 날 중 나중에 오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하시면 전액 환불합니다. 사유는 적지 않으셔도 되고, 회사가 되묻지도 않습니다.
- 리포트를 이미 열어보셨어도 환불합니다. 법은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되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게 하지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사는 그 제한을 걸지 않습니다. 읽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 결제 직후라 리포트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결제 취소로 처리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은 환불과 같습니다.
7일이 지난 뒤에도 환불되는 경우
7일은 사유 없이 환불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아래에 해당하면 환불 대상입니다.
-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3항).
- 리포트에 결함이 있는 경우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내용이 잘려 있거나, 다른 사람의 리포트가 온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기간을 적용합니다.
- 회사 사정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 결제는 됐는데 리포트가 오지 않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기간과 무관하게 전액 환불합니다.
- 결제하지 않은 금액이 청구된 경우 — 6항을 참고해 주세요.
어느 쪽인지 가리기 어려우면 그냥 보내주세요. 회사가 확인해서 알려드립니다.
4. 환불 신청 방법
메일 한 통이면 됩니다. 신청 양식이나 서류는 없습니다.
- 받는 곳 — juno9325@gmail.com
- 적을 것 — 환불을 원한다는 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결제 일시나 주문번호를 함께 적어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 보내는 주소 — 결제할 때 쓰신 주소가 가장 빠릅니다. 다른 주소에서 보내셔도 됩니다. 이때는 결제 일시·금액·결제수단 중 확인되는 것으로 대조합니다.
회사는 환불 신청에 신분증이나 결제 취소 사유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5. 처리 기간과 환불 수단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하고, 그 사실을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 환불은 결제하신 수단으로 되돌립니다. 카드 결제는 승인 취소로 처리하는데, 취소 내역이 카드 명세서에 반영되기까지 카드사 사정으로 며칠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이 구간은 회사가 앞당길 수 없습니다.
- 가상계좌처럼 되돌릴 결제 건이 없는 수단은 환불받을 계좌를 메일로 물어봅니다. 알려주신 계좌 정보는 그 건의 환불에만 쓰고, 처리가 끝나면 지체 없이 지웁니다. 다른 목적으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 환불에 드는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환불 금액에서 무엇도 떼지 않습니다.
6. 결제가 잘못된 경우
- 같은 건이 두 번 청구된 경우 — 알려주시면 확인 후 중복분 전액을 취소합니다. 회사가 결제 내역에서 중복을 먼저 발견하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취소합니다.
- 결제는 실패했는데 금액이 빠져나간 경우 — 승인되지 않은 결제의 임시 출금은 보통 카드사·은행에서 자동으로 되돌아갑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면 알려주세요. 회사가 결제대행사에 확인해 처리합니다.
- 본인이 하지 않은 결제인 경우 — 카드사와 회사 두 곳에 알리셔야 합니다. 바로 아래에 나눠 적었습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결제 — 두 곳에 알리셔야 합니다
① 카드사에 먼저 신고해 주세요. 카드 뒷면이나 결제 명세서에 적힌 카드사 고객센터입니다. 카드를 멈추고 다시 발급하는 것, 부정사용인지 조사해 보상 여부를 정하는 것은 카드사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를 대신해 카드사에 신고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의 보상 범위는 신고를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회사의 환불 처리를 기다리며 신고를 미루면 그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② 회사에도 알려주세요. 결제 일시와 금액을 juno9325@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회사가 이렇게 합니다.
- 결제대행사에 남은 기록에서 그 결제의 승인 일시·금액·결제수단을 확인합니다.
- 확인되면 그 결제를 전액 취소합니다. 리포트가 이미 나갔더라도 취소합니다. 결제수단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5항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 처리 결과를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이 메일을 카드사에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회사가 이미 돌려드린 건을 카드사가 또 처리하는 일을 막아줍니다.
- 카드사나 결제대행사가 이 거래의 자료를 요청하면 회사가 가진 기록을 제출합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뜸에서 일어난 결제 한 건을 되돌리는 것까지입니다. 카드 자체의 안전과 다른 곳에서 생긴 결제는 카드사를 통해야 합니다.
회사는 카드번호 같은 결제수단 정보를 직접 받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결제는 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해 처리됩니다. 환불 계좌를 물어보는 경우는 5항에 적은 가상계좌 환불뿐입니다.
7. 분쟁이 생기면
회사의 처리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아래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했다고 해서 회사가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 ccn.go.kr, 국번없이 1372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ecmc.or.kr
이 정책에 적히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
8. 사업자 정보
| 상호 | 딥리서치 |
|---|---|
| 대표자 | 주노 ■ 등록증 대조 전 |
| 사업자등록번호 | 163-54-00357 |
| 사업장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51 803호 |
| 고객센터 전화 |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문의는 juno9325@gmail.com으로 받습니다. |
| 문의·환불 접수 | juno9325@gmail.com |
| 통신판매업 신고 | 간이과세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신고번호 없음). |
| 호스팅 제공자 | Vercel, Inc. |
전화는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결제·환불처럼 날짜와 금액이 남아야 하는 일은 메일이 확실합니다. 받은 그대로 접수하고, 환불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처리합니다.
9. 정책의 변경
이 정책이 바뀌면 이 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 7일 전에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이미 결제하신 건에는 결제 시점의 정책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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